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물류통 2014. 4. 16. 10:0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51조제5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55조에 따른 물류관련협회

[본조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