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hwp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목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