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물류통 2014. 4. 16. 08:4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6(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협의한 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