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통 2014. 4. 16. 08:4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4(물류현황조사지침) 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관리

6.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