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4조(수당 등) , 제15조(운영세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분과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3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및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2조(간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201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