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ㆍ기능별 및 자가ㆍ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4조(수당 등) , 제15조(운영세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