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9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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