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물류통 2014. 4. 16. 08: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1(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