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분과위원회)

물류통 2014. 4. 16. 09:0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3(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중장기 물류정책의 수립ㆍ조정, 물류산업 물류기업의 육성ㆍ지원, 물류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의 공동화ㆍ표준화ㆍ정보화 자동화, 물류시설ㆍ장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환적화물의 유치, 해외물류시설 투자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3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3.23>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2.11.30>

1. 18조제2항제1호의 중앙행정기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 이상 10 이내의 사람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10 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