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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