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통 2014. 4. 16. 09: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6(지역물류정책위원회)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호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10조부터 12조까지 14조를 준용한다.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