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물류통 2014. 4. 16. 09: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7(물류관련기관 ) 2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 다음 호를 말한다.<개정 2009.9.9, 2011.11.16>

1. 「항공법」 2조제7호에 따른 공항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2조제1호에 따른 항만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