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①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물류와 관련된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09.9.9, 2011.11.16>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중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을 갖춘 항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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