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 법규 > 기본법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1조 ,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0) | 2014.04.1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0) | 2014.04.16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0)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