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물류통 2014. 4. 16. 09: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9(물류정보화 시책)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1. 물류정보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확산에 관한 사항

3. 물류정보의 연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물류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5. 밖에 물류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1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고시하거나 물류관련기관 또는 기업 등에게 이행을 권고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