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3.23>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⑥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단위물류정보망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시설장비
라. 단위물류정보망에 보관된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고 한다)와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전문개정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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