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4조(수당 등) , 제15조(운영세칙)

물류통 2014. 4. 16. 09:0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4(수당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운영세칙) 영에 규정한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