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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