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물류통 2014. 4. 16. 08: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10(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2.29, 2009.4.30>

위원장은 18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있다.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