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의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3조 ,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1조 ,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1조 삭제 <2012.11.30>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