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0조(물류 관련 시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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