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제31조 삭제 <2014.2.5>
제32조 삭제 <2014.2.5>
제33조 삭제 <2014.2.5>
제33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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