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물류통 2014. 4. 16. 09: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34(물류인력의 양성) 50조제1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 다음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35(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매년 1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