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
2. 물류시설 및 장비에 대한 연구ㆍ개발
3. 물류 정보화ㆍ표준화ㆍ공동화에 대한 연구ㆍ개발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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