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및 제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4. 인증제도 및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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