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9조(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물류통 2014. 4. 16. 09:4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9(인증센터의 지원업무 ) 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다음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3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심사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2. 인증심사 계획 28조에 따른 점검 계획의 수립 결과 보고

3.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4. 인증제도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홍보

5.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6.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40조제2항에 따라 인증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