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8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의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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