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2.11.30]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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