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6조의2 , 제26조의3

물류통 2014. 4. 16. 09:3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지원) 35조의2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보안 관련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2.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3.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2.11.30]

 

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35조의32항에 따른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