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물류통 2014. 4. 17. 12:0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4(물류관리사 자격증) 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14호서식 또는 별지 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

 

 

[서식 13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서식 14]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서식 15]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서식 15]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0.01MB
[서식 13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0.01MB
[서식 14]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