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
[서식 13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서식 15]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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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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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물류관리사 자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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