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및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및 정부 보고
②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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