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물류통 2014. 4. 17. 12: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절차 ) 60조의3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가 80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의 5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관리체계 구축

2. 물류분야 에너지, 온실가스 화물운송량 관리수준

3.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이행 실적

4. 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감축목표 설정 달성율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효과분석 정부 보고

60조의3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16호서식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1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입증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2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가 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17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지정절차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7]

 

 

[서식 1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hwp

 

[서식 1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hwp

[서식 1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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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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