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부칙 <제69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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