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부칙

물류통 2014. 4. 17. 12:1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부칙 <69,2014.2.7>

1(시행일) 규칙은 2014 2 7일부터 시행한다.

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한 녹색물류기업은 14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