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2014.04.1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