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선수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시설의 존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14>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