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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