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통 2014. 3. 20. 11:4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5(토지 출입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12조를 준용한다.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 "시행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