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물류통 2014. 3. 20. 11:4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4(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있다.

1항에 따른 환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28조부터 49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