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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