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물류통 2014. 3. 20. 11:4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3(「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22 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22 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하천법」 25 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10.4.15, 2011.4.14>

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0.2.4,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