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물류통 2014. 3. 20. 12:0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6(공공시설 토지 등의 귀속) 27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있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1 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자는 1 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46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있다.

1항부터 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