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통 2014. 3. 20. 12:1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8(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ㆍ입주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시기,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