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통 2014. 3. 20. 12:1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39(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