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행위제한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행위제한 등) ①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