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통 2014. 3. 20. 11:2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8(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30조제1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