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통 2014. 3. 20. 11:2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6(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지난 다음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있다.<개정 2010.2.4>

1.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경우

2.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 20 이상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52조의2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또는 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14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1 또는 2항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