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통 2014. 3. 20. 11:1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4(주민 등의 의견청취)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있다.

1항에 따른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