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통 2014. 3. 20. 11:1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