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6(보조금 등의 사용 등)

물류통 2014. 3. 20. 11:0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21조의6(보조금 등의 사용 ) 21조의5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1조의5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있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