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물류통 2014. 3. 20. 11:0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2(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물류정책기본법」 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물류정책기본법」 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27조제2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있다.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 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9.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