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인증의 취소 등)

물류통 2014. 3. 20. 10:5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21조의4(인증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1조의36항에 따른 점검을 3 이상 거부한 경우

3. 21조의3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경우

인증업체는 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1조의3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