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4(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21조의3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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