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물류통 2014. 3. 20. 10:5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21조의3(우수업체 인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물류창고업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업자(이하 "인증업체" 한다)에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있다.<개정 2013.3.23>

인증업체가 아닌 물류창고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가 9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1조의5 따른 재정적 지원을 있다.<개정 2013.3.23>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