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물류창고업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업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인증업체가 아닌 물류창고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가 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21조의5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⑨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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