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물류통 2014. 3. 20. 10:3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운영 중인 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물류터미널에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제조시설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있다.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부대시설과 점포등의 설치 면적 전체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부지면적의 4분의 1 이하일

2. 주변의 상권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협의할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