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8조(과징금)

물류통 2014. 3. 20. 10:2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8(과징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17조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