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물류통 2014. 3. 20. 10:2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5(사업의 휴업ㆍ폐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 지체 없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없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취지를 영업소나 밖에 일반 공중(公衆)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