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토지 출입 등)

물류통 2014. 3. 20. 10:0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2(토지 출입 )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있으며, 나무, 토석,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있다.

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130 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