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4조(사업의 승계)

물류통 2014. 3. 20. 10:1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4(사업의 승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