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통 2014. 3. 20. 10:0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1(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81조제1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있다.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8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