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물류통 2014. 3. 20. 10:0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9(공사시행의 인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제조시설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매장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점포등"이라 한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의견을 듣고, 21조제1 2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