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통 2014. 3. 20. 09:5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7(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른 등록을 있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한다) 등록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등록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4.1.28>

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2. 부지 면적이 33천제곱미터 이상일

3. 다음 목의 시설을 갖출

. 주차장

. 화물취급장

. 창고 또는 배송센터

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물류정책기본법」 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국토교통부장관은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4.1.28>

1. 등록신청자가 4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8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